1. 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춤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날씨가 또다시 추워졌네요~
오늘은 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보고 보증한도가 어떻게 낮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부채비율이90%넘는경우는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보증한도가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함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빌라에 이어 오피스텔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서 면접이 좁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1억 원 내외라는
빌라 한 채 보다 가벼운 금액으로 분양하면서 전세가로 매매가를 메우는 무자본 갭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하향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청대상인 주택의 부채비율이90%를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나 청년은 최대 90%)에서 60%로 20% 낮춥니다.
다만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 KEB하나, 부산, 기업, 수협은행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한도를 낮춘 이유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주택의 부정적인 여파를 초소화하는 데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등에서 '빌라왕'으로 불리는 악성 임대인들이 HUG 보증을 악용해서 다세대주택과 빌라를 수백, 수천 채 사들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치는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가 보증할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 자본의 60배까지여서 정부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 HUG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2.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지역별로 인기가 높은 주거지가 있습니다. 집값의 70%가 전세의 기준점이지만 주거 인기가 높은 곳은 80%에도 형성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80%가 넘는다면 임대인이 자금 차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본 20% + 전세금 80% 하면 집값이 메워지기 때문에 자금 차입에 대한 금융권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금 차입이 있으면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선순위로 잡힌 근저당권으로 나의 권리가 후순위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내역 내에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아는 것이 힘이다~~~!! 말이 더 절실히 와닿네요~ㅋㅋ
모두들 틈나는 대로 경제공부도 조금씩 하시면서
다 같이 금융 지식인으로 거듭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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