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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범칙금 (6만 원)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어젯밤에 눈빨이 살짝 날렸습니다. 대구에는 눈 보기가 힘들다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ㅋㅋ
이번 포스팅은 새로 생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 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할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회전 요령을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밑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해야 합니다.
횡당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릅니다.
안전한 우회전 3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둘,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주변 시야가 제약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사항을 참고하시어 범칙금 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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