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길 가다 넘어졌을 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길 가다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럴때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길을 가는 도중에 의외의 장애물이 있는 곳도 종종 있는데, 보도블록이나 깨져나간 곳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같은 곳을 말합니다.
차량들은 아스팔트가 움푹 포트홀( port hole)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도로 장애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만약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본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도로 주체에 배상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국가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상태나 어떤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포 포장이 파손되거나 포트홀이 생겼다면 도로 관리자에게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 장애물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병원비 등을 관리자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배상의 주체는 해당 도로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파트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내 장애물이 도로 시공사나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배상이 진행됩니다.
국가배상은 저희 딸아이가 예전에 휴가 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ㅜ,ㅜ
근데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아주 소액이긴 했지만 어쨌든 받은 적은 있네요^^;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서 생긴 사고도 자전거 도로에서 생긴 사고나 킥보드로 도로를 주행하다 다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홀의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포트홀 사고를 당했음을 알립니다.
이때 차량 파손 부위와 포트홀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남기도록 합니다.
2. 견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고 당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다운로드해 두세요.
포트홀 사고는 국가배상이 가능하므로 차량을 수리할 때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면 자차 처리에 따른 보험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물론 무조건 사고처리 비용의 100%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저는 거의 2년이 걸렸네요..ㅜ.ㅜ
<국가배상 신청절차시 서류>
* 피해자의 자필 경위서
* 피해 현장과 차량 사진
* 수리견적서와 영수증
* 자동차 견인확인서나 보험사의 긴급출동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 심의회 없이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데요, 배상결정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 지급받는 과정에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지쳤지만 결국에 소액의 금액은 받았습니다.
워낙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 다들 챙겨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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