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법1 우회전 범칙금 1. 우회전 범칙금 (6만 원)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어젯밤에 눈빨이 살짝 날렸습니다. 대구에는 눈 보기가 힘들다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ㅋㅋ 이번 포스팅은 새로 생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 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할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회전 요령을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밑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해야 합니다... 2023. 1. 2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