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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꿀팁

by 뿌니뿌니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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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눈발이 날리네요~~^^  대구는 눈이 귀한 지역이라 이렇게 눈이 내리면 엔돌핀이 상승한답니다~ ㅋㅋㅋ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포스팅 할까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라자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은 사실상 개인적인 여러 상황을 적용하지 않은 거라 정확하지 않은데 이러한 정산 과정을 통해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더 내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돌려 받게됩니다.

개인 별로 소비되는 금액이나 부양가족, 기부금, 금융상품 가입액 등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으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할수 있겠죠? 

< 연말정산기간 >

아직은 2022년 스케줄은 보이지 않고 지난 자료로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그때부터 2월 중순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 말까지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소  ---->  연말정산 클릭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정말 간단하죠이~~~~잉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과세표준이란? 월급받은 돈 모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벌기 위한 비용은 빼주는데 그렇게 비용 빼고 남은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개인연금저축, 소기억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보다 좀 더 적극적인 세금 인하로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자..이제 여기서 꿀팁을 소개합니다~ 


1.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득공제시~

일단 소득공제 조건으로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부분부터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라고 하네요~사용한 전액이 아닌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소득이 3천만원 이라면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9월까지 사용금액이 연소득의25% 이상이면 연말까지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꼭~~~~!!!! 현금현수증 발급은 받으셔야 한다는거~~~

 

2.혼인신고를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금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개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정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줄수가 있게죠? ㅋㅋ

 

5.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 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청약통장 납입금 중에서 월20만원 (연24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40%까지 세액을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세로 살고있다면 놓치지 말아야할 월세 소득공제

매달 나가는 월세 중에서 연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 전용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이여야만 합니다.

 

이때, 세대주가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더 많은 혜택이 있으나 7가지 정도로만 알아봤습니다~ ^^

불토입니다..열심히 달려왔으니..하루는 열심히 즐기셔도 될 듯합니다..

저도 불토를 즐기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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