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부터 맥주 세금인상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자 컴퓨터를 또 켰습니다..ㅋㅋㅋㅋ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강각 30.5원, 1.5원씩 오른다고 합니다.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됩니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이 올라 44.4원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서 올해 맥주와 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서 종량세율을 정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물가대비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서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고 합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자극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니고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회원제보다 비싼가격에 운영되고 있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 햐양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중현 골프장이 주중 18만8000원이고 주말에는 24만 7000원 미만인 골프장입니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별소비세를 내야합니다.
그동안 면세받아왔던 개별소비세는 내게 되는 골프장은 입장객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백화점, 편의점, 서점, 정육점,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이 의무발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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