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내일이면 설연휴네요~~ 나이가 들어도 노는 날은 마냥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1월 3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것만 포스팅해드릴게요~~
-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최대 1년
전매제한 완화 규제는 소급 적용됨.
: 시행령 개전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
★ 전매제한이 걸려있어서 매매할 수 없었던 입주 예정이거나, 최근 입주한 곳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대거 나올 수 있음.
- 실거주 의무 폐지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 2년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 모두폐지
실거주 의무폐지는 소급 적용.
: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
★대출 or 실입주가 어려웠던 일부 수요층에게는 긍정적인 소식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됨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 증가 예정
- 분양가 기준 폐지
중도금대출: 분양가 12억 이하인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가능 ▶ 분양가 기준, 보증한도 모두 폐지
(23.1분기 내 시행 예정)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초과하면 특공 불가▶ 분양가 기준 폐지(9억 초과도 특공 배정 가능)
(23.2월 시행 예정)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1 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가 능이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함▶ 처분 의무 폐지
★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소급 적용 예정
- 무순의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자만 가능 ▶무주택 요건 폐지(유주택자도 가능해짐)
★23년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할 예정
- 규제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 1.5(목) 0시부터 효력발생
간략하지만 핵심만 다뤄 보았습니다~ ^^ 다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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