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수입차)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
2일 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해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개편이 되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국산 전기차와 수입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6만4천519대로 5년 전인 2018년 3만 1천183대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5배로 급증할걸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가격대 5천500만원에서 5천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보조금 상향에는 원자재 상승과 제작비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됐습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천500만 원 이하로 유지됐고, 5천700만원이상 8천500만 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 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습니다.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성능 보조금이 달리 지급됩니다.
자동차 제작가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100% 지급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지급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 지급
또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이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충전인프라보조금'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더 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국내 아이 오직 5등 현대차그룹 전기차고,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
이 밖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 확대됐고,
보조금 차등 상한선은 400km에서 450km로 늘어났습니다.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액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됐고, 취약계층이 초소형 전기차 구매 시 10%에서 20%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전기차 구입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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