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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만원 으로 서울 새 아파트 사는방법

by 뿌니뿌니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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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좋은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30만원으로 새 아파트 살기

30만 원으로 새 아파트를 산다?? 좀 의아해 하셨죠? ㅋㅋ

보통 자취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월세로 살다가 목돈이 모이면 전세로 옮기고 조금 더 돈이 모이면

내 집을 마련하는 순서인데요.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전세 갈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한~ 참 걸리죠?

 

그런데 이 월세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습니까? 

월 20 ~ 3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도심 아파트를요~

 

보통 민간분양, 민간임대,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나뉘는데요.

공공임대에 관해서 말해볼게요~

임대주택의 하나인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주택 뭔지 부터 알아볼게요


행복주택이란?

주거 공간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당장 어려운 계층인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등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거주기회를 주는 주택입니다.

보통 일반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져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이었지만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 계층이 지원을 하므로 역세권의

위치과 단지 내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 아주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입중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긴 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임대아파트의 모습은 LH에서 별도로 단지를 하나 만들죠?

근데 행복주택은 아파트를 신축할 때 임대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의무이고 재건축에서는 인텐티브 선택 사항입니다.

 

최근에 둔촌주공 청약 때 를 보더라도 총 1만 2000 가구 중 조합원 6100 가구, 일반분양 4700 가구

그럼 나머지는 임대 1000 가구 행복주택으로 나옵니다.

둔촌에서 20만 ~ 30만 원 임대주택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어디서 얼마큼이 나오는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매입형 행복주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이 새 집을 지을 때 일정 물량을 SH가 사들인 다음 임대로 놓는 겁니다.

EX)  임대조건에서
보증금을 최대 1억 200만 원 내면 월세가 26만 원
보증금을 7100만 원 내면 월세가 36만 원

                               

월세만 보면 엄청 싸다고 느끼지만 보증금이 만만찮죠?

걱정 마세요~ 이것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사실상 월세에 10 ~ 20만 원 더 낸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도 시내 고시원 월세도 이 정도 금액은 나오니 같은 값이면 당연히 여기서 사는 게 맞겠죠?

 

유형 또한 엄청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신혼, 고령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청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만 19세-39세입니다. 나이를 약간 벗어났더라도 수입의 이력이 5년 이 내거나, 예술인, 사회초년생들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혼인 중이 아닐 것~

재산제한도 있고요~

차도 봅니다~ 외제차 타시면 안 되겠죠?ㅋㅋㅋ

무주택 조건은 공통입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우선공급을 넣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순위, 배점 다 비겨서 추점을 합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공급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깐 처음에는 우선공급~ 안 됐을 땐 일반공급~ 요렇게 하시는 게 기회가 더 생긴다는 이야기죠~

 

우선공급의 경우는 1순위는 해당 구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2순위가 됩니다.

 

일반공급은 바로 추첨제입니다. 

우선공급은 중간에 배점제가 한번 들어갑니다.

  • 서울에 3년 이상 거주. (3점)
  • 청약통장 24개월 넣었다. (3점)

만약 우선공급 1 순이고 배점은 6점인데 동점자가 많다면 이럴 경우도 추첨으로 갑니다.

만약 떨어졌을 경우는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15 가구 뽑는데 5500명, 5 가구에 2000명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선공급 1순위에 배점 만점을 갖췄다면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옥탑방도 한 달 월세가 이 정도는 하니깐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여기까지 "행복주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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